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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셧다운제 완화가 게임 산업 진흥책 될 수 없다. 등록일 2016.09.02 16:15
글쓴이 관리자 조회 2030

[논평] 셧다운제 완화가 게임 산업 진흥책 될 수 없다.

- 셧다운제 완화하면 청소년 게임중독 및 학습의욕 상실 등 부작용 우려 -

 

지난 7월 정부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셧다운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밤 12에서 아침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다. 최근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포켓몬 GO)’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셧다운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한다.


그러나 어떤 명목으로든 게임 산업 진흥책으로 셧다운제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하는 것을 허용하면 게임 산업이 발전할거라는 식의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소년 그것도 15살이 안 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밤에 잠을 안자고 게임을 해야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는가? 어린 학생들이 밤에 잠을 안자고 게임한다면 잠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제대로 들을 수 있겠는가? 단순히 게임 업체의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

 

셧다운제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닌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전국 인터넷 게임 중독자 233만 명 중 청소년이 75만 명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학습기회 손실, 감정적 피해, 사회 관계망 중단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년 ‘14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게임을 더 하게 장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청소년들이 게임 산업의 주요 고객이라 할지라도 청소년들의 인생에 해악을 끼치는 방법부터 찾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게임 산업 진흥책으로 셧다운제 완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게임 콘텐츠 개발을 장려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2016. 09. 0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